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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12] 같은 소득이어도 법인과 비거주자는 세금이 다르다?

[절세가이드 #12] 같은 소득이어도 법인과 비거주자는 세금이 다르다?

등록: 2021.09.24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도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개인과 법인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세금이 과세될까요?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가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과세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 중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반면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개인의 소득은 소득의 원천별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양도소득퇴직소득으로 나누어 다르게 과세하는 반면법인의 소득 소득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다르게 과세됩니다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 발생 시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 발생 시

펀드에 투자하여 이익 발생 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세율도 다릅니다개인의 소득세율은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이며 법인의 소득세율은 11%~27.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원천징수에 있어서도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원천징수 된 세금은 추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를 판단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원천징수 되지 않았다고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과세범위세율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야기할  없습니다.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되는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국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 거소를  개인을 말하고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이 아닌 현재 어디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면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범위 차이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있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단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니 거주지국의 세법을 확인해보세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여기서 정해 놓은 제한세율이 있다면 22% 제한세율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나라별 제한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미국일본 등을 비롯한 95개의 주요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제한세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22%(지방소득세포함)

만약 비거주자(거주지국 미국)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받게 된다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22%(지방소득세 포함) 아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세금은 거주지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차감되어 이중과세 되는 것이 조정됩니다나라마다 세법이 다르니 거주지국의 세법을 확인하세요.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현재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거의 거주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은 비거주자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는 보통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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