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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08] 연금 수령할 때 내는 세금도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가이드 #08] 연금 수령할 때 내는 세금도 절세가 가능하다?

등록: 2021.07.23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세’라는 토끼는 요건을 잘 갖추어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불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지만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연금 수령 방법이 연금 형태인지 일시금 등 연금 외의 형태인지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이 퇴직금인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인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인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연금저축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개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는데직접 납입한 금액은 다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과세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방법에 상관없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연금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지일시금 등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지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여기서 이야기하는 연 1,200만 원은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총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수령액 중 그 원천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연금계좌 운용수익인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연금 외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금 외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때 원천징수 세율 3.3~5.5%는 연금을 수령할 때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내야하는 세금도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있고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있습니다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다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과세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방법에 상관없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연금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와 같습니다

연금수령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연금 외 수령 시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수령의 경우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요건을 갖추어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외 수령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70%(수령연차 10년 초과 시 60%)만 과세(분리과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 외로 수령하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1) 연금 수령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해야만 연금 수령으로 봅니다이외의 수령은 모두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합니다.

,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도 내의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수령한도는 연차별로 꺼내 쓸 수 있는 연금액 한도를 정해 둔 것입니다연금 개시 초기에 한꺼번에 꺼내 쓰면 연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둔 것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여기서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최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연금수령신청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잔액이 1억 원이라면 연금수령 1년 차의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이 됩니다.
 
1) 연금 외 수령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을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비교적 높은 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초과자가 연금을 불입할 때 적용받은 세액공제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로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 3.3%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금액까지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연금계좌 안에 금액이 섞여 있는데
인출하는 자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즉 투자자에게 과세 시 유리한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세 제외 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이연퇴직소득 
③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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