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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07] 연금 세제 혜택을 알면 노후 준비가 든든?

[절세가이드 #07] 연금 세제 혜택을 알면 노후 준비가 든든?

등록: 2021.07.16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데요.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무시 못 할 수준입니다연금의 종류별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되고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연금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이 사적연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직접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보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도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모두 불입할 때 불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반면공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니 유의하세요.
다만 2001.12.31 이전 불입분에 대해서는 연금 또는 연금 외로 수령해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공단)가 매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표로서과세대상 연금월액과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관계가 종료되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도 함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이 과정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라고 하고 이 둘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금계좌에 불입할 때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펀드보험예금 등)는 연령이나 직업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퇴직연금계좌(DC, IRP)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까지 불입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금액 중 연간 최대 4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 1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최대 700만 원의 불입금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불입한 경우 합해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소득구간에 따라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700만 원을 불입했다면 연간 최대 115 5천 원(=700만 원 ×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요건을 갖춘 50세 이상의 자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금계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세요!
⦁ 연금저축 공제 한도 확대: 400만 원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공제 한도 확대: 700만 원  900만 원
⦁ 연간 최대 세액공제금액: 115 5천 원  148 5천 원(=900만 원×16.5%)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0.01.01 이후 50세 이상의 자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총급여액 1 2,000만 원 이하의 자)의 자에 한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적용 제외
-   2022.12.31까지 불입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

가입자의 소득 및 나이 요건 및 불입하는 연금계좌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 및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불입하기 전에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느 계좌에 얼마를 납입하느냐에 따라 절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각각의 납입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5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연간 500만 원 불입하고퇴직연금에도 연간 500만 원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에서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퇴직연금과 합해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금액의16.5%(지방소득세 포함) 115 5천 원(=700만 원 × 16.5%)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개인연금에 불입하고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기까지 길게는 몇십 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그 기간 동안 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과세할까요?
 
연금계좌에서 운용되는 기간 동안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이를 과세가 이연된다’ 라고 말하는데이렇게 인출할 때까지 아무런 세금 없이 불입액 전액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 세제혜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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