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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6] 해외주식, 국내주식과 다른 세금은 알고 하자!

[절세가이드 #6] 해외주식, 국내주식과 다른 세금은 알고 하자!

등록: 2021.07.09

최근에 국내주식 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본 정지훈 씨는 해외주식 직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국내에도 좋은 기업이 많지만해외에는 좋은 기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에 투자하려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기껏 주식에서 수익이 나도 환율이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도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주식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얼마 전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 주식은 국내주식일까요해외주식일까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지만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해외주식에 해당됩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주로서 지급받는 배당금과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데 과세하는 방법이 국내주식과는 다릅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과세되는 방식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한 경우 여기서 발생한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율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15%로 원천징수 됩니다.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이때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10%로 원천징수 됩니다.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여기에서 중국에서 원천징수 시 소득세율 10%를 뺀 4%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한 4.4%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합니다.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이때 중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 시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상장ETF는 펀드이지만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외상장ETF의 매매차익도 함께 신고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모두 과세됩니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투자해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모든 세 부담이 종료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직접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국내주식과는 달리 반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그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지만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매수ㆍ매도 시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증권거래세금융거래수수료양도세신고수수료 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간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20%(지방소득세 제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어도 해외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수익과 손익을 합산한 50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통산되는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손익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원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화폐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이 때 거래금의 약 0.2~1.0%의 수수료가 붙습니다이 수수료는 국가별증권사별로 다릅니다.

보통 달러와 같이 유통량이 많은 화폐는 수수료가 낮고 유통이 적은 화폐는 수수료가 높습니다주식을 매도하고 매매차익을 출금할 때도 다시 현지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은 매도 및 매수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실제 환전 여부 및 환전 시 환율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라별로 주식 거래 시 결제일 기준이 다릅니다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을 사고팔 때도 국내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붙습니다매수ㆍ매도 시 거래대금의 약 0.25~0.5%인데이 또한 국가별로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이처럼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수수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잦은 거래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받은 사람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투자하였고 여기서 양도소득(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200만 원 발생한 경우자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이 200만 원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연간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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