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등록: 2020.07.24
퇴직연금제도 유형 갈아타기, Yes or No?
[전지적 퇴직연금 시점 #1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다른 유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복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DB형 또는 DC형 중에서 한 가지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형 간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복수의 제도를 도입한 회사이더라도 제도 간 변경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는 회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노사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적립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DB형은 전 직원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회사가 관리한다면, DC형은 가입자별로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통째로 관리하는 적립금에서 가입자 본인의 몫을 떼어가는 방향인 DB형 → DC형 변경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DB형 → (과거&장래)DC형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고, 앞으로의 퇴직급여도 DC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변경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DB형의 퇴직급여 전체를 DC형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시절에는 DB형에 가입하고 있다가,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직급(차장, 부장 등)으로 승진하거나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었을 때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변경 유형입니다.
② DB형 → (과거&장래)DC형 → DB형
DB형의 적립금 전체를 DC형으로 이동시켜 전액 인출한 뒤, 다시 DB형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DB형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DB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DB형 가입자가 중도인출 목적으로 DC형으로 변경하여 전액 중도인출한 후에 다시 유리한 DB형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③ DC형 → (과거)DC형 + (장래)DB형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과거 적립금은 DC형으로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의 퇴직급여를 DB형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처음 DC형 선택 시기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회사의 임금상승률이 높아지고, DC운용수익률이 높지 않은 경우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퇴직연금은 DC형에 두고, 변경 이후에는 DB형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④ DB형 → (과거)DB형 + (장래)DC형
과거 적립금은 그대로 DB형으로 유지하고, 앞으로의 퇴직급여를 DC형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태의 변경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장래 퇴직급여를 DC형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앞으로의 임금상승률이 DC운용수익률 보다 낮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데, 그 경우 DB형 적립금액도 DC형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혼합형은 재직 중에 동시에 DB형과 DC형에 나눠 가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퇴직급여의 60%는 DB형에 가입하고, 나머지 40%는 DC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DB형이나 DC형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비율을 설정비율이라고 하며, DB형과 DC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현재 시행 중인 혼합형 제도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급)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DB:DC 설정비율이 99:1인 혼합형으로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DB형, 혼합형, DC형을 모두 시행하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혼합형에서 DC형으로 변경만 가능합니다.
이직을 한다는 것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다는 의미이고, 이때 다니던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IRP계좌로 이전시킴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직이 아니라
전출 등 계열사 등으로 이동할 경우,
두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동일한 유형이라면 승계가 가능합니다.
승계 가능 여부는 제도의 유형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DB 지급률(단수제/누진제*) 및 DC 부담률 수준이 상이하더라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수제: 근무 1년당 1개월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누진제: 근무 1년당 1개월 이상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그러나 두 회사의 제도 유형이 다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퇴직금제도로의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이동은 적립금을 관리하는 특성상 불가능한 방법입니다(전출입할 때는 과거/장래의 구분 없이 전체가 이동돼야 해서 DC형에서 DB형으로 이전은 불가능).
또한 퇴직연금(DB, DC)제도에서 퇴직금 제도로의 승계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이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되어 있어서 회사도산으로부터 퇴직급여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관리하게 되므로 회사도산 시 퇴직급여가 보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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