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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수확기 자산관리 #05] 임금피크제도와 퇴직연금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05] 임금피크제도와 퇴직연금

등록: 2018.07.23

“투자의 시대 개막...
행복 100세는 투자로부터“

100세 시대는 30년 남짓한 직장생활로 40년의 긴긴노후를 보살펴야 합니다.
투자의 격언 중에 “미래의 기회는 생각보다 늦고, 미래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자산관리가이드>는 자립기(2030대), 성숙기(40대), 수확기(50대 이상)의 재무목표를 살피고,

결혼식 평균 비용, 내집마련 방법, 은퇴자들의 노후준비 현황 등 다양한 실생활 평균에 대한 자료를 기재하여 현재 자신의 미래준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게 생애주기별 적합한 투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전자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55세부터 매년 연봉을 10%씩 감액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55세에 연봉 6,000만원을 받았다면, 56세에는 5,400만원, 57세에는 4,860만원, 60세에는 3,543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60세 정년에 받는 연봉은 55세 대비 약 59%에 해당하는 수치다. XX기업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59세부터 2년간 연봉을 10%씩 줄이기로

합의했고, 다른 대기업들도 속속 임직원들에 대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100세 시대에 정년연장은 당연한 흐름이다. 아직까지 직급과 연차에 기반을 두고 연봉을 책정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년을 늘리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대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시기에 정년이 연장되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년연장도 시대적 요구임에 틀림없지만 청년 실업도 사회적 문제인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다. 

양쪽세대 간의 타협점을 찾다보니 임금피크제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연봉이 줄어들더라도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애 총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된 급여로 기업은 신입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어 노소 양쪽 세대와 기업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에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바로 퇴직연금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들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임금피크에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한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이미 매년 지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에 의해 임금이 줄어도 기존 퇴직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획 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을 참고해보자. 

 

한 근로자가 30세에 연봉 3,000만원(임금상승률 연 5%)을 받고 직장에 입사해 25년간 일한 다음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급여로 2억원 남짓한 돈을 받게 된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년간 매년 10%씩의 급여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경우 DB형 퇴직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변할까?

60세 은퇴시점에 퇴직급여가 1억4,283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5년간 급여로 그 이상을 받기는 했지만 퇴직급여를 손해 봐서는 안 된다.

임금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DB형에서 DC형이나 IRP로 옮기면 향후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는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55세에서 60세까지 연평균 5%의 수익을 내면 이 근로자가 60세에 받는 퇴직급여는 2억9,043만원에 이른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DB와 DC를 모두 허용한다. 따라서 임금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DC로 전환하면 된다.

DB형만 선택 가능한 회사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행 근퇴법에서 특정한 사유 이외의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막고 있지만 

임금피크 대상이 되면 퇴직급여의 보호를 위해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임금이 가장 높을 때 중간정산하여 IRP에 옮겨 놓으면

DC형으로 전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임금피크제가 아니라도 승진을 제외하고 연차별 임금 상승폭이 없는 회사라면 DC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임금제도는

초반의 승진에 대해서는 임금상승폭이 크지만 직급이 높은 근로자의 승진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DB형을 유지할지,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지 잘 따져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