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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수확기 자산관리 #07] 연금수령 시기와 기간은?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07] 연금수령 시기와 기간은?

등록: 2018.08.03

 

“투자의 시대 개막...
행복 100세는 투자로부터“

100세 시대는 30년 남짓한 직장생활로 40년의 긴긴노후를 보살펴야 합니다.
투자의 격언 중에 “미래의 기회는 생각보다 늦고, 미래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자산관리가이드>는 자립기(2030대), 성숙기(40대), 수확기(50대 이상)의 재무목표를 살피고,

결혼식 평균 비용, 내집마련 방법, 은퇴자들의 노후준비 현황 등 다양한 실생활 평균에 대한 자료를 기재하여 현재 자신의 미래준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게 생애주기별 적합한 투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8세에 취직하여 정년을 앞두고 있는 57세 정 부장. 은퇴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고 걱정했는데, 본인의 연금자산을 확인 해보고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단 사실에 놀랐다.

30년간 불입한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매월 100만원씩 나오며,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연 4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개인연금의 평가금액도 20년이 지나고나니 1억원이 넘는다.

다행히 퇴직 전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상환했다. 문제는 모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받아야 할지는 고민해본 바가 없다.

국민연금이야 때 되면 나올 것 같은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적립만 중요했던 자산배분이 인출로 변화하고 있다.

연금 상품도 모으는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받을 차례다. 이런 베이비붐세대가 알아야 할 점엔 무엇이 있을까?

 


연금의 목적은 은퇴 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하는데 있다.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준비됐는지 아는 것은

은퇴설계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설계로는 충분하지 않다. ‘언제부터 얼마동안 받을지’를 세밀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먼저 퇴직시점부터 국민연금 지급시점까지의 생활비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이 시기에 재취업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이 기간에 연금을 통한 생활비 확보가 필요하다.

 

다행히 정년연장의 법제화로 60세까지는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역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지만,

소득공백기를 5년 이하로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

소득공백기 동안 경제활동이 힘들 경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의 경우 IRP 계좌로 이전하여 본인이 필요한 만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지정한 기간 동안 집중하여

연금을 지급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옵션이 있다. 이 기간을 소득공백기에 맞춰 놓으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고,

국민연금 수령 시점부터는 감액되는 연금 부분을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이 있다. 원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은퇴자산

준비 정도에 따라 본인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재취업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수령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조기사망으로 적립금을 다 쓰고 가지

못한다면 상속도 가능하다.

 

국민연금도 본인의 신청으로 수령개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국민연금을 감액하여 받지 않고 수급을 미룬다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증가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 시기에 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일정비율 감액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나오는 돈이

넉넉하다면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럼 개인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게 좋을까. 통상 연금수령 방법에는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의 3가지가 있다.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종신형은 연금보험에서만 가능하다. 각각의 연금 수령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일까.

먼저 ‘확정형’은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한 다음 해당 기간 동안 원금과 수익을 균등하게 분할해 수령한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해도

잔여 연금은 상속인에게 계속 지급된다. 또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상속형’은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만 수령한다. 원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정해진 만기가 돌아오면 돌려준다. 확정형과 비슷하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 월지급식펀드 같은 경우 상속형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일종의 상속형과 같은 설계다.

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죽거나 해지하면 남은 원금을 돌려준다. 단, 약정한 수입보다 운용수익이 적을 경우,

원금이 조기에 고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종신형’은 조금 다르다.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한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오래 살면 이익이다. 물론 일찍 죽더라도 보증기간을

통해 원금은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해 두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20년 동안은 연금이

상속자에게 지급된다.

 

그렇다면 종신형이 가장 이상적인 수령 방법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종신’토록 지급한다는

약정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다. 현재 1억원으로 60세에 종신연금을 가입하면 매달 38만원(공시 이율 4% 기준)씩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을 종신이 아니라 확정형 연금에 가입해보자. 연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20년 확정지급 시 66만원, 30년 54만원이다.

100세 시대라는데, 40년간 확정지급 받더라도 매달 48만원씩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수익률이 4%로 하락하면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것도 60세에 가입해 120세까지 살 때의 얘기다. 이 경우엔 종신형에서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종신형은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유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은퇴기간 중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대응이 힘들어진다.

게다가 은퇴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필요한 생활비가 줄어드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