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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ETF투자, 연금계좌로 해보는 건 어때?

요즘 핫한 ETF투자, 연금계좌로 해보는 건 어때?

등록: 2021.03.09

요즘 핫한 ETF투자,
연금계좌로 해보는 건 어때?

 

안녕하세요. 김다인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데요.

얼마전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는 회사를 하나 더 추가로 선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직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도맡아서 관리해 왔는데이번에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인사팀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 달까지 신청하라고 합니다.
 
저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퇴직연금도 ETF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최근 ETF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을 ETF에 투자하려는 사람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ETF란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서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일종의 인덱스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 인덱스펀드와 다른 점은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펀드에 투자하고 있던 연금가입자 중에도 적립금을 ETF로 옮겨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DC, IRP) 2012년부터연금저축은 2017년부터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증권사들도 점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서 ETF를 거래해 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거래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자가 ETF에 투자할 때 알아 둬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모든 금융회사에서 ETF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의 특성상 증권사에서 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했다면, 증권사로 적립금을 이체한 다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이체 방법이 궁금하다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금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헤어질 수 있나요?]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만 증권사 중에서도 아직 ETF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거래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은 노후생활비 재원인 만큼 지나치게 변동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수 없는 상품으로는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레버리지 ETF는 하루 단위로 기초지수의 2배에 상응하는 성과를 목표로 운용됩니다지수가 오르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떨어질 땐 2배의 손실을 입어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기초지수와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퇴직연금 가입자는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원자재(·) ETF와 달러선물 ETF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ETF에 투자할 때는 ‘기초지수’를 살펴야 합니다ETF는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데이를 기초지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KOSPI200이나 S&P500과 같은 시장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가 많았지만최근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처럼 특정한 테마에 투자하는 ETF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 투자에 앞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과 투자 비율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TF를 운용하는 회사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과 비율을 매일 공시해야 하고거래소와 증권사 홈페이지거래시스템(HT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는 거래소에서 일반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ETF 거래는 좌수 단위로 하고한 좌당 순자산가치를 기준가격(NAV)이라고 하는데 이는 ETF의 순자산총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TF를 제값에 거래하려면 기준가격으로 사고팔면 됩니다하지만 실제 거래가 매번 정확하게 기준가격에 맞춰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때로는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할증거래 되기도 하고싸게 할인거래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상장된 ETF는 대부분 괴리율이 크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는데이는 유동성공급자가 있기 때문입니다유동성공급자들은 기준가격 근처에서 ETF를 사고팔고자 하는 주문이 없을 때 대신 주문을 내줍니다그래서 ETF가 기준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도록 도와줍니다하지만 매번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을 완벽하게 일치시킬 순 없습니다.
 
따라서 ETF를 매매할 때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괴리율을 확인해야 합니다괴리율이 높은 경우에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 주문은 ‘지정가’로 하는 게 좋습니다지정가 주문을 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지정한 시간과 가격에 맞춰 거래가 체결되는데 이래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거나싼 가격에 파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TF를 거래할 때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지만거래세는 내지 않습니다국내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국내주식형을 제외한 나머지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에도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이용해 ETF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매매차익에 과세되는 해외 ETF에 투자할 때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제대로 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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