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받을 수 있을까?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1.02.22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62살 최미숙입니다. 

20년간 함께 살던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네요.

이혼하고 나서 뭐라도 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겠다 싶어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았지만 오십이 넘은 제가 그럴싸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려워 홀로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 정도의 벌이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고 나서 그 일자리마저 잃게 되었네요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은데노후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그러던 중 아들이 이혼한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저도 자격이 될까요?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미숙 님처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던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두고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우리나라에 황혼이라는 말이 처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998 9월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칠순을 맞은 이ㅇㅇ 할머니는 아흔인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을 냈습니다가부장적인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할머니의 경제권을 박탈한 데다급기야 할머니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랜 결혼생활과 노령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할머니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지금까지 함께 살았으니 앞으로의 남은 생도 배우자와 함께 살라는 것이지요.

이에 할머니는 “평생 억눌려 살아온 여성 노인들이 여생이나마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거부하는 판결은 여성 노인들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혼하고 싶다”고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결국 할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재산의 1/3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황혼에 이혼한 부부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함께 모은 재산도 많을 겁니다따라서 이혼과정에서 자연스레 재산분할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미 형성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연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그래서 국민연금은 1999년에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가사와 육아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이혼한 여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것인데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 청구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4년 연말만 하더라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가 2019년 연말에는 34,68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분할연금 수급자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여성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자격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이 같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전부 갖추었으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1.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하지만 이혼하고 한참이 지난 다음 이 같은 조건을 일일이 따지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 청구 기한을 놓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입니다.

2016 12 30일부터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청구를 해 두고, 나중에 분할연금 수급 조건이 모두 달성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가지는 걸까요?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최미숙 님과 이혼한 배우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미숙 님의 혼인기간이 겹치는 기간은 20년입니다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최미숙 님과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이 3분의 2이므로, 노령연금 150만 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최미숙씨는 분할대상 연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6 12 30일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당사자 간 협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연금이 혼인 기간에 비례해 정해지는 만큼, 혼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법률상 혼인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빼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분할대상 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분할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 12 30일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을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이혼한 부부가 노령연금 나눌 때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종 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또한 이혼 당사자 간에 따로 살았다고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재판 등으로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도 혼인기간에서 빼게 됩니다.

 

<시리즈 콘텐츠 보러 가기!!!>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 속합니다. 이용자는 투교협의 사전 동의 없이 인용(발췌), 복제, 전송, 편집, 번역,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