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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내다니…억울해!

국민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내다니…억울해!

등록: 2020.12.31

국민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내다니…
억울해!

 

 

이제 내년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국민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1988년부터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30년 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연금액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아내도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아내는 저랑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10년 전부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서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저랑 아내가 받는 노령연금을 합치면 그럭저럭 기본적인 생계는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저희 부부처럼 연금을 많이 받으면 세 부담이 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노령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냐고 물어보신다면?

Yes. 그렇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비춰보면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거 알고 계신가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그리고 이때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죠.

어차피 낼 세금인데 빨리 내나 늦게 내나 무슨 상관이야어차피 조삼모사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따라서 한창 경제활동을 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소득공제를 받고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 받게 되니그만큼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는 걸까요?
 
먼저 2000년까지는 연금보험료 납부 시 비공제, 2001년엔 납입금 50%만 소득공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2001 이전에 발생한 연금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2001년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박철환 님은 1988년부터 3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니 당연히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매년 기준소득월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하기 직전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데이를 ‘환산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을 전부 합쳐서 분모에 두고, 2002년 이후 환산소득을 전부 합쳐 분자에 둡니다이렇게 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한해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 수령액을 곱하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철환 님이
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가 1억 원이고,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가 5,000만 원이라면 한 해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 중 50%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아내분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낼 일도 없습니다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가 없었겠죠그렇다면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받지 않는 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빼 주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박철환 님의 아내가
10년간 국민연금에 납부한 보험료가 2,4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600만 원씩 노령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죠.(*계산 편의상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2,400만 원이므로박철환 님 아내의 누적 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을 넘어설 때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해 6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 수급 개시 후 처음 4년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세 대상 연금에는 세금을 100% 부과하는 걸까요?

아무리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얼마 되지도 않는 노령연금에까지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연금생활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이 350만 원이 안 되면 전액을 공제해 주고, 350만 원 초과 700만 원까지는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까지는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해 주는데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를 더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배우자와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각종 공제가 많다 보니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편의상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이 혼자서 살고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과세 대상 연금이 770만 원이면 504만 원을 연금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 원까지 빼면 116만 원이 남는데이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산출할 수 있겠죠과세표준이 1,200만 원보다 적으면 소득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16만 원에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6 9,600원이 되고 여기에 표준세액공제로  7만 원을 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한 푼도 없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과세대상 연금이 1,000만 원일 때는 11만 원1,500만 원일 때는 35 6천 원, 2,000만 원일 때는 62 6천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연금의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따라서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된 사항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변경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 다음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과 정산합니다직장 다닐 때처럼 연말정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듬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더해서 줍니다반대로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이듬해 1월분 노령연금에서 차감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 절차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이 안 되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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