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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NEW! 새로 단장한 ISA 200% 활용법

NEW! 새로 단장한 ISA 200% 활용법

등록: 2021.07.19

NEW!
새로 단장한 ISA 200% 활용법

 

안녕하세요저는 전업주부이자 전업투자자 이진실입니다.
자녀 교육에 전념하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다시 재취업 일자리를 찾아보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그래서 모아둔 돈으로 주식과 ETF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지난해에 국내 상장된 나스닥과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해서 큰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나서 좋긴 하지만 세 부담이 만만치 않네요특히 해외 ETF에서 큰 수익이 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뻔도 했습니다.

 
ISA에 가입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던데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ISA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한때 인기를 끌다 잊혀졌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년 만에 새 단장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입 대상은 확대하면서 의무납입기간은 단축했죠자유롭게 만기를 연장하면서 저축 한도도 이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ISA 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는 이는 누구이며어떻게 해야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대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죠.

만약 19세 이상의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ISA 투자 자금을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증여세 공제한도가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000만 원씩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배우자에게는 10년 단위로 6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는 자진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세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기 위해선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소득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저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이 잘돼 저축 여력이 넘쳐날 때도 있지만그렇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이죠그래서 연간납입한도를 이월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ISA 가입자는 한해 2천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전에는 연간 납입한도 이월이 불가능했는데, 2021년부터는 연간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첫해 1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둘째 해에는 3천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가입 이후 4년 차까지 저축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 5년 차엔 1억 원을 한꺼번에 저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해마다 자금 사정과 시장 상황에 맞춰 납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일반형 ISA 5(서민형 3)을 유지해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의무납입기간을 3년으로 축소했고이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이후 3년이 지났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반대로 만기가 도래한 경우엔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해지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할 때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약정한 금리를 못 받을 수 있고, ELS는 중도환매할 경우 손실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ISA 저축 한도(1억 원)를 꽉 채웠거나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수익이 났다면 만기를 연장하기보다는 만기 금액을 수령하고새로 ISA에 가입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그래야 납입한도 늘어나고 비과세 혜택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ISA를 두고 만능계좌라고 합니다. 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그리고 손익통산 등 절세혜택이 뛰어난데다가,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적금, ELS,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만능계좌가 되었네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에서는 개별 주식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ISA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개밖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ISA 통장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한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일임형 ISA
가입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형태로 가입합니다.

신탁형 ISA
가입자는 자신이 직접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결정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1년에 새로 나온 투자중개형 ISA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매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예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 종류에 따라 투자가능한 범위 및 투자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운용방식에 맞는 ISA를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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