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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아빠로 살기 위한] 증여,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첫걸음

[워라밸 아빠로 살기 위한] 증여,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첫걸음

등록: 2019.01.08

[워라밸 아빠로 살기 위한]
증여,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첫걸음

 

 

한 금융기관의 ‘2018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금자산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얼마전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증여 받아 1살에 자산이 2000만원을 훌쩍 넘는 ‘미성년자 금수저’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증여가 일부 재벌이나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현명한 아빠들은 일찍이 자녀에게 부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결혼 하는 시점에서 주로 증여가 이뤄지는데요, 한 번에 큰돈을 물려줄 경우 부모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아이의 탄생과 동시에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시기를 정한 뒤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과 증여 플랜의 핵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상속과 증여는 동일하게 5단계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분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사망자를 기준으로 계산되며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가령부모 사망 후 자녀 두 명이 10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100억 원 전체에 대한 상속세가 매겨진다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 두 명에게 50억 원씩 사전 증여한 경우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가 됩니다상속세의 과세대상이 증여세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저마다 자산과 가족구성처한 상황들이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에게 종합적인 판단을 의뢰하고 세금 계산 등을 토대로 상속과 증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필요자금들을 넘겨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세법상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을,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1세) 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10년 후인 11세에 추가로 2000만원을, 성인이 된 21세 때는 5000만원, 31세 때 5000만원을 증여해 세금 없이 학자금 및 결혼자금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죠.

 

이 한도를 넘으면 추가 증여 금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000만원 미만의 증여라도 훗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금 소명을 위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굳이 국세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홈텍스에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전 증여를 해두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의 원천을 미리 마련하는 이 되어 한층 든든합니다. 또한 이를 매도할 때 생기는 차익을 챙겨 자산을 늘리는 기반이 됩니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사전 증여해 자녀에게로 소득을 분산하면 부모 입장에서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입니다.

증여한 자산은 지금 당장 자녀가 쓸 돈이 아니라 적어도 10~20년 뒤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현금 보다 물가상승률을 헷지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린 자녀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매수해 두면 시간이 흘러 얼마가 오르더라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증여 시기에 시가 대비 평가금액이 낮고 향후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1순위로 물려주면 좋습니다. 이자나 연금, 배당 등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금상첨화지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나 보험 자산 등이 사전 증여 대상으로 효과적입니다.

이를 잘 아는 고수들은 주가 하락기를 이용해 똑똑하게 증여를 실행합니다. A씨는 2015년 가입한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이 반토막 난 사이를 틈타 대학생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홍콩 H지수에 연동되는 ELS에 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해당지수가 50% 가까이 급락하며 투자금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언젠가 만기 상환을 할 거라면 평가금액이 줄어든 시점이 기회라고 생각해 아이에게 증여했고, 그 예측 은 적중해 홍콩H지수가 회복된 올 해 초 자녀에게는 세금 없이 ELS의 투자 원금과 이자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순증여보다는 일부 채무를 자녀명의로 이전해 주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과세표준 분산 및 납세 주체의 분산 등으로 단순 증여 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부모-자녀-손주에게로 자산이 이어질 경우 두 번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반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게 되면 한 번의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증여자인 조부모가 수증자인 손주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인 조부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수증자인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할증률은 40%까지, 세율이 최고 70%까지 상승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반면 세대생략증여는 증여세를 한 번만 부담하게 되므로 할증에도 불구하고 납세 부담은 감소합니다.

조부모가 손주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용돈을 주는 경우도 일종의 세대 생략 증여에 속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교육비나 용돈 목적으로 지원한 자금을 용도에 맞게 모두 소비했다면 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조부모가 증여한 교육비나 용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제공하는 교육비도 과세 대상입니다.

 

계획적인 증여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자산을 넘겨주는 대서 오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증여 사실을 쉬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미리 자신의 명의로 돈을 주는 만큼 금융을 가르치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재산 및 가족상황, 미래예측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실패 없는 증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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