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03] 50대의 국민연금 100% 활용법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03] 50대의 국민연금 100% 활용법

등록: 2018.07.17

“투자의 시대 개막...
행복 100세는 투자로부터“

100세 시대는 30년 남짓한 직장생활로 40년의 긴긴노후를 보살펴야 합니다.
투자의 격언 중에 “미래의 기회는 생각보다 늦고, 미래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자산관리가이드>는 자립기(2030대), 성숙기(40대), 수확기(50대 이상)의 재무목표를 살피고,

결혼식 평균 비용, 내집마련 방법, 은퇴자들의 노후준비 현황 등 다양한 실생활 평균에 대한 자료를 기재하여 현재 자신의 미래준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게 생애주기별 적합한 투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하여 지급한다. 물가가 오르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액의 40~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단,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둘 중 높은 금액이 지급된다. 부부의 생존함수

(부부가 특정 시점에 생존해 있는 확률을 함수로 표현한 것)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평균 3%로 가정하면 동갑내기 부부가 국민연금 월 10만원을 만 60세부터 수령하는 것의 현재가치는 일시금으로 

약 2,900만원이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씩 받는 사람은 2억9,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과 같다는 의미다. 

물론 부부가 평균보다 오래 생존하면 이보다 많이 받을 수도, 일찍 사망할 경우 적게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확률적 기댓값으로 따지면

국민연금만큼 든든한 것도 없다.

내가 낸 연금보험료와 수령하는 연금액을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자.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기 위해선

2016년 기준으로 약 30만원의 보험료를 35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100만원을 받는 방법은 25만원씩 40년을 불입하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납입 한다면 약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100만원의 현재 가치가 2억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2.3배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걱정하는 기금 고갈 이슈는 어떨까? 지금의 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적립하고, 이를 잘 운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적립금이 고갈될 거란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적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때 까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고갈 시기가 다가오면 다음 세대의 가입자들에게 부과하는 형태로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적립금 고갈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중에 못 돌려받는다는 걱정은 접어두어도 좋다.

그렇다면 50대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와 납입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더 길게 더 많이 낼수록 효과가 커진다. 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한 후라도 연금 수령까지 남은 기간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과거 이직이나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채우는 것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남편만 소득이 있는 외벌이 가정이라면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 55세 이하면 연금 수령까지

10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8만9,100원에서 39만600원까지 매달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적립하면

노후에 매달 16만원에서 35만원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경제활동을 하다가 가사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추후납입을 통해 납입예외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남편이 퇴직한 후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것과 전업주부로서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가치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 매달 10만원 씩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월 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원금은 월 10만원씩 20년이면 2,400만원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20만원의 가치가 약 5,800만원이므로

임의가입으로 140% 이상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정해진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된다는 것과 가입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기본연금의 약 40~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런데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는 둘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5세, 아내가 60세이고 연금지급은 65세 부터 지급된다고 가정하자. 아내는 남편보다 5년 늦게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고 연금액도 남편의 유족연금보다 적다. 65세 남성의 평균 기대여명이 17년, 60세 여성의 평균 기대 여명이 26년이므로 아내가

남편 사망 시 유족연금을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평균적으로 자기의 연금을 12년간 받고, 유족 연금을 9년간 받을 거라 예측할 수 있다.

아내가 가입한 임의가입분만 따져보면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12년 동안만 연금을 받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일찍 사망할수록 아내가 임의가 입하는 것보다 남편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남편의 노령연금액이 증가하면 유족연금도 함께 올라 일석이조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편보다 아내가

연상인 경우 평균적으로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는 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임의가입이

더 유리할 수 도 있다.

 

마지막으로 따져볼 것은 연금의 조기수령이다.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면 지급개시 연령을 최장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연금을 미리 받기 때문에 단축되는 시간에 비례해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1개월 앞당길 때마다 0.5%씩

감액되어 5년(60개월) 먼저 연금을 개시하면 30%(0.5%×60개월)나 줄어들게 된다.

남보다 일찍 받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익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기수령 후 15년만 지나면 제때 받는 경우보다 불리해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차이가 벌어진다. 즉 55세부터 조기수령한다면 70세부터 벌써 손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물며 인생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면 조기수령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조기수령을 선택한 경우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총가입기간을 늘린 경우를 비교해보면 연금 수령액이 2배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