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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자금으로 세액공제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하는 방법

ISA 만기자금으로 세액공제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하는 방법

등록: 2021.06.29

ISA 만기자금으로
세액공제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저는 김지원(45)이라고 합니다.
2016년 무렵에 금융회사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ISA에 가입했습니다.

ISA 통장의 비과세 혜택도 마음에 들었지만여차하면 모은 돈을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 있겠다 싶어 가입했죠가입 당시만 하더라도 언제 만기가 돌아오나 까마득했는데몇 달 안 있으면 곧 만기라고 하네요.
 
이 만기자금을 처음 생각한 대로 
노후자금으로 사용할까 하는데 잘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바로 이체시키면 노후준비와 동시에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저금리 시대에 개인들의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ISA 계좌에 예금과 적금은 물론이고 펀드, ELS, ETF, 리츠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데다 비과세와 분리과세(9.9%) 혜택까지 주어지다 보니 만능계좌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ISA 제도가 도입됐던 2016년 한 해 동안 240만 명이 가입할 만큼 인기를 끌었었죠.
당시 만기가 5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만기를 맞는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6 ISA 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5(서민형 3)이 지나야지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제개편으로 2021년부터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만 지나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무가입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망해외 이주천재지변퇴직사업장의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해야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그리고 ISA 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ISA에 담아서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만기도 살펴야 합니다.

ISA 적립금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ELS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이 금융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가 되기 전 중도해지를 하면 약정한 금리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자금을 수령해서 그냥 두면 어디론가 흐지부지 사라지고 맙니다기왕에 목돈을 수령한 김에 그 돈을 유용한 곳에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원 씨처럼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래 연금계좌에는 한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이것과 별도로 ISA 만기자금을 전부 이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자금 이체는 6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했습니다.
본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한해 최대 700만 원까지입니다여기에 ISA 만기자금을 이체하면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해줍니다이때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ISA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세액은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김지원 씨의 연봉이 1억 원이고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금계좌에 매년 700만 원을 저축해 왔으며올해 ISA 만기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지원 씨는 올해 최대 6,800만 원(연금저축한도 1,800만 원 + ISA 만기자금 5,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 만기자금 중 3,000만 원 이상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면최대 1,0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김지원 씨가 올해 매년 저축해 오던 700만 원에 더해 ISA 만기자금 중 3,000만 원을 추가로 연금계좌에 이체했다면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되면 김지원 씨가 올해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3,7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한도가 1,000만 원이므로, 1,00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종합소득이 4,0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보다 많은 사람은 13.2%, 이보다 적은 사람은 16.5%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봉 1억 원인 김지원 씨는 연봉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 1,000만 원의 13.2% 132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김지원 씨가 매년 저축해 오던 700만 원에 더해 ISA 만기자금 중 1,000만 원만 연금계좌에 이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는 ISA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0만 원에 700만 원을 더해 8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납입한 금액이 1,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고나머지 2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액공제를 받는 800만 원의 13.2%인 최대 105 6,00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계좌에 적립된 돈은 크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운용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먼저 인출해 주는데여기에는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전부 빠져나가면그제야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인출되게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는 연금수령액에서 3.3~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연금계좌를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하게 됩니다.

, ISA 재가입 가능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ISA에 새로 가입한 뒤 3(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만기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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