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자산관리
[사회초년생 투자입문 #06] 세금편, 세금을 아껴야 돈을 아껴요
등록: 2018.10.05
보통 자산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재테크의 종류가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액 자산들의 관심은 절세인 경우가 많다. 물론 자산가들의 절세와 사회초년생의 절세는 종류와 방법이 다르다. 자산가들이 관심을 갖는 절세의 종류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지만, 사회초년생의 절세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연말정산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에 정부에 냈던 세금에서 받아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환급받을 세금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 불린다. 이 13월의 월급을 잘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받아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1만원을 투자로 수익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1만원을 절세하여 수익을 얻기는 쉬울 수 있다. 따라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펼쳐지겠지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공부한다면 적지 않은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세금은 한 번만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반복되기 때문에 평생 행복한 세(稅) 테크를 할 수 있다.
그전에 세금의 구조를 보면 세금에는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의 종류가 있다. 소득이 있으면 내야 하는 소득세에는 개인이 내는 개인소득세가 있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분류 소득이 있다. 분류 소득에는 종합소득과 분류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도 종합소득에서 분류된다. 그럼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직장 다니면서 버는 근로소득, 사업으로 버는 사업소득, 기타 연금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
급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비과세소득을 차감한다. 그러면 소득이 산출되고, 그 소득에서 두 번째로 소득공제라는 항목을 차감한다. 그리고 나면 소득 금액이 된다.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는 데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국민연금보험료만큼 차감하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만큼 차감하는 주택청약통장, 최근에 도입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이 해당한다.
이렇게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이라는 뜻으로 개인별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구간별로 달라진다. 이를 누진제라고 한다. 전기세도 구간별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달라지듯이 세금도 과표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데 과표가 0~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등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5억 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이 된다. 즉 과표가 10억 원이라면 4억 2천만원이 산출 세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산출 세액이고, 이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드디어 결정세액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된다. 적어도 사회초년생들은 세액공제라는 차감항목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의 종류까지 세금이 환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퇴직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펀드(보험, 신탁)이 해당된다. 이러한 항목을 열심히 챙겨서 가입하거나 납입을 하는 경우 고스란히 소득에서 제외되어 이미 내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13개월의 월급이라는 기적을 만끽하게 된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차감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결정세액이고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남으면 내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세의 핵심은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금액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을 높인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반대로 이미 납입한 세금과 비교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용도로 준비하는 상품인데 취급하는 금융사에 따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이 상품은 1년간 월 34만원을 납입하면 400만원을 한도로 16.5%를 세액 공제해 준다. 따라서 400만원x16.5%=66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금액보다 수익률이라는 관점이다. 16.5%가 일 년간 납입했을 때의 연간 수익률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월 34만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원금 408만원에 66만원이라는 수익을 돌려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에는 늘어나는 공제 대상 금융상품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버겁겠지만 미리 체크해 놓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최근에 도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러한 점에서 만능 절세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절세의 2가지 혜택이 소득공제와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는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 받는 혜택이고, 여기에 3.3%의 금리로 운용이 되어 만기에 돈을 받을 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 떼고 포 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차도 받고, 포도 받는 장기를 두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현명한 사회초년생이 된다. 일단 가입부터 해 놓고, 꾸준히 납입한다면 수익률에서 우위, 절세 측면에서 우위가 된다.
투자와 세금은 같은 듯 다른 의미이다. 투자는 자산의 증가이고, 세금은 부채의 감소이다. 둘 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위험과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투자는 위험이 높지만, 세금은 위험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수익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안전한 세금으로 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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