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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할 때 꼭 따져봐야 할 세금은?

해외투자할 때 꼭 따져봐야 할 세금은?

등록: 2021.11.01

해외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의 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 중의 하나인 소득세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부동산일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입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거두게 되면투자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어도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1) 소액주주가
(2)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3) 장내거래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라는 말이죠.

※ 주식에서 대주주가 되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이 궁금하다면 [절세가이드 #5] 1% 지분도 안되는 대주주가 내야 하는 세금은? 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하지만 다시 말하면 소액주주라도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상장주식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겠죠.

위의 조건을 살펴보면국내상장주식이 아닌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조건인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주당 100달러 미국주식 300주를 매입하였다가 주가가 120달러로 올랐을 때 매도했다고 가정해볼께요.
해외주식투자이니 환율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니해외주식 매입 시점의 미 달러환율이 1,000원이었고이후 환율이 상승하여 미 달러환율이 1,200원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도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13,200,000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걸까요?

우선 해외주식 매매에 든 주식매매수수료 등의 비용을 차감해줍니다또한 연간단위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주죠.

만약 매매 수수료 등이 200,000원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를 곱한 2,310,000원을 납부하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2021 12월에 주식의 절반을 매도하여 25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2022 1월에 나머지 절반을 매도하여 250만 원의 차익을 분산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2021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2022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통산(通算)이란,
과세기간인 1년 동안 (+)수익 부분과 (-)손실 부분을 합산하여 순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 한 해 동안 A라는 해외주식을 통해서 900만 원을 벌었고, B라는 해외주식을 통해서 300만 원 손실을 보았다면 이 둘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600만 원으로 본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세금은 600만 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350만 원에 대한 22% 77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 종합소득세 과표가 11억 원으로 동일한 K씨와 P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K씨와 P씨가 내는 세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배당소득세를해외주식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9.5%의 세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차익에 대해서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죠.
 
해외상장된 ETF도 상장지수펀드이긴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주식으로 보아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1억 원 중 15.4%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받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1억 원의 차익에 대해 단 22%의 양도소득세만 내게 된 거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조건 해외투자펀드보다 해외상장ETF가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해외상장ETF가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해외투자펀드에 대해서 15.4%의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상장ETF에서 차익을 거둔다면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니 오히려 과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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